지원금 총정리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2025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위기 상황 가구를 위한 신속한 생계·의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소득 상실
✔가정폭력, 방임, 이혼, 사망 등으로 생계 유지 곤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 곤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번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긴급복지지원 내용

생계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급 (예: 1인 40만원, 4인 138만원)

의료지원

•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임시 거소 또는 주거비 지원

기타 지원

•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 설명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생계곤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소득 상실, 재난, 가정 위기 등의 사유로 기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현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